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25년 6월 4일 (수) 오전 11:04 요청으로
[Opinion] 채식, 장 건강,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드라마/예능](링크) 기사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기사 본문 내 “식물성 우유”로 표현된 단어를 아래와 같이 정정
식물성 우유 → 식물성 대체음료
정정 배경
1.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유형에 따르면,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돼 있습니다.
2.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현재 명확한 정의 또는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음료류라 함은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3. 2023년 11월말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식물성 대체육, 우유 대체 음료 등을 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식물성 음료를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인 우유나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쓰도록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