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201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 예술단체의 공공부문 의존도 심화 및 관객개발 미흡 등의 문제를 노정시키는 단위사업 중심 지원시스템 개선 필요
-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장·상주공간·연습실 부족으로 안정적 창작활동 수행곤란
-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장의 가동률 및 이용률을 제고
사업목적
-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 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함
<공연장과 상주단체 상관도>
지원부문 :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 "지역문화커뮤니티 활성화"
- 지원부문별 지원신청
- 상주단체가 “창작활성화”, “커뮤니티활성화” 등 상이한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추구하려고 하면 한 가지 활동도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새로운 작품 창작활동” 중심과 “지역관객수요를 반영한 공연 및 커뮤니티활동”중심으로 지원신청→ 심사→평가 및 환류 등 사업단계별 구분 운영하고자 함
- 지원부문별 제시된 필수이행사항 준수
- 1차년도 사업기간 : 2014.04~12월(2014.12.31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
- 1차년도 필수이행사항 : 최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연을 협약 공연장(서울 소재)에서 발표해야 함※ 공공프로그램은 협약 공연장 또는 공연장 인근 지역(학교, 복지관등)에서 수행가능※ 아래의 필수이행사항은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최소 조건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업계획도 가능함(지원금 사용가능)- 공공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말함①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②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공연③ 해당 공연장 인근 학교,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관객개발프로그램)
※ 상주단체간 교류프로그램은 선정 공연장 및 단체 확정 후 별도 공모 추진할 예정임(4월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로부터 지원 선정된 동일 사업을 본 사업의 성과 이행계획에 편성할 수 없음
사업의 기대효과
신청자격 및 사업의 범위
- 공연장의 지원자격
- 서울에 소재하는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 공익성을 유지하며, 공연예술계와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민간 공연장도 제한적 수용※ 신청하는 공연단체 대표가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관계가 있는 공연장은 배제함- 1개 공연장 당 2개 예술단체까지 상주가능※ 위의 기준은 공연장 운영주체(예)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가 아닌 1개 공연장 시설(예) OO문예회관, OO아트홀)이 기준임
- 상주단체의 지원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최소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창작 및 공연활동 경력을 보유한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 ‘한국무용’(창작)은 무용으로 지원신청
※ 2012년·2013년 선정단체(공연장·예술단체)의 2013년 사업현장평가결과 D등급 이하
(50점미만)인 경우 2014년 선정심사 대상 배제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단,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소속의 지방문예회관은 신청 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전용공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및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지원사업” 지원받는 공연장·단체는 지원신청불가- 2013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예술인/단체(단, 사업포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나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단체는 신청가능)-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 또는 미제출한 예술인/단체※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 자격 부활예) 120일을 지연하여 2011.06.30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에는 신청 가능)※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모든 예술 지원사업 신청불가예) 2013.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한 2014.03.02에 제출한 경우 2015.12.31까지 신청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수혜 후 집행 및 정산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예술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지원〕-〔예술지원사업 자료실〕)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 적용-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언론사 및 그 소속 단체- 주 목적이 순수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등 그 소속단체
지원대상사업
- 공연장 및 예술단체의 협력을 통한 우수 공연예술작품 개발·제작·발표활동
- 공공프로그램(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나눔공연, 학교 등 지역시설에 찾아가는 관객개발 프로그램 등)
- 역량개발프로그램
※ 최소 10% 이상의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지원부문별 수행해야할 필수이행사항은 <표1> 참조
※ 상주여건 제공(연습실, 사무실 등 공간, 기획·홍보마케팅 지원 등) 및 자부담비율 높은 공연장과 단체의 협력사업 우대
※ 지원신청 불가사업- 지원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경우-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선교, 학업, 정치, 판촉 등이 주목적인 사업
- 유의사항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중복 신청 불가- ‘정기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4.04~2015.12월(2년간 지원)
- 1차년 사업기간 : 2014. 04월~12.31- 1차년(2014년) 성과평가를 통해 2차년(2015년) 지속지원 여부결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규모 : 매칭 1건당(공연장+공연단체) 5천만원 ~1억 2천만원
- 단, 공연장 1개당 총매칭건수 2건 이내(2단체)
- 지원항목
※ 재정여건(재정규모 등)이 좋은 민간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운영경비(20%)를 지원하지 않고 협력프로그램 제작운영비를 70%로 확대 지원함
공연단체 - 공연장 간 매칭 및 협약체결
- 공연장-단체의 매칭형태
- 공연장과 단체간의 매칭형태는 상주여건(연습실, 사무실) 제공 유무에 따라 상주/비상주로 나누며, 상주/비상주에 따라 공연장 지원금 차등지급(상주: 지원금의 20% 범위 내, 비상주: 지원금의 10% 범위 내)- 사업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주형태의 매칭을 지원선정 시 우대함
※비상주 : 공연단체가 공연장 내에 사무실과 연습실 등 상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연 및 퍼블릭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협약한 공연장에서 시행
- 지원신청 전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공연장의 시설제공범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횟수, 예산사항 등을 명시한 협약체결을 완료해야함
※“인터넷 지원신청서 작성방법”의 4. 협약서(상주용/비상주용 예시) 참조
2. 공모 및 접수 계획
신청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스템(http://www.ncas.or.kr) 공고 : 2014.02.19(수)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02.26(수) 10:00 ~ 03.12(수)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분에 한함)
- 신청주체 : 공연장과 예술단체간의 협약체결완료 후 예술단체에서 신청
※ 공연장, 예술단체 등 지원신청단체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 종 필수
인터넷 지원신청
신청제출서류
※ 위의 “인터넷 지원신청서 작성방법(신청서식수록)” 다운로드 및 숙지하여 작성
②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③ 첨부서류 2-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약서 1부
④ 첨부서류 3- 공연장·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 1부
⑤ 공연장?예술단체 최근 3년간 주요 활동실적증빙자료 연도별 각 1건 (총 100MB 이하)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해당되는 단체는 증빙자료 첨부
※ [세부사업계획서],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약서]는 위의 “인터넷 지원신청서 작성방법(신청서식수록)”에 수록된 서식을 사용
※ ②∼⑤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의 인터넷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탭’ 에 업로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문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758-2162, 2169~2170
심사방법
- 예비심사 : 신청서류 검토, 결격자 제외
- 1차 서류심사 : 외부 전문가 서류심사
- 2차 인터뷰심사 : 1차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PT발표 · 외부전문가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자 및 금액 결정
※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인터뷰심사만 진행(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추후 개별 연락하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2차 인터뷰심사 PT양식을 참고하여 PT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4. 향후 일정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02.24(월) 14:00
- 장소 : 서울문화재단 지하 다목적실(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 사업설명회 장소 약도 및 교통편 : http://www.sfac.or.kr/html/introduction/sfac_office.asp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용두동 255-67)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4.03.24(월) 예정
- 2차 PT발표·인터뷰 심사 : 2014.03.27(목)~31(월) 예정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함)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14. 04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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