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시설’ 및 ‘단체’ 동시공모

접수기간 : 2016년 1월 20일 ~ 2016년 2월 5일
글 입력 2016.0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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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시설’ 및 ‘단체’ 동시공모
- 접수기간 : 2016년 1월 20일 ~ 2016년 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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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은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참여를 희망하는 시설과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혜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사업에 함께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정책의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중 국민 문화체감을 확대하는 생활 속 문화확산을 실천하고 문화시민의식 확대

○ 부산시내 문화취약현장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문화나눔을 실천, 사회적 참여 유도

○ 문화향유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제고

○ 선정 시설과 단체의 상호간 자율매칭에서 재단이 매개역할 담당하여 기본취지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 총사업기간: 2016. 1. ~ 12.

 ▷ 실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 지원장르: 문학, 시각(미술․사진․영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및 국악 총 6개 분야

○ 지원금: 135,000천원

○ 지원내용
① 시설: 문화활동 무료지원
② 단체: 지원신청서에 의한 총 소요 예산액 중 일부 지원(1개 단체당 지원규모 : 3,000천원 ~ 5,000천원 지원)






공모기본정보


1) 지원신청자격

① 시설 :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취약시설(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등 부산에소재(주소지)하고 있는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시설


- 지역민 :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
- 어린이 및 청소년 : 낙도 ․ 오지 ․ 특수학교, 보호시설 등
- 장애인 : 보호시설, 장애학교 등
- 재소자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 외국인 : 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학교 등
- 병동프로그램: 어린이, 노인병동, 정신병동 및 보호시설 등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② 단체 
○ 단체자격 : 대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


- 문학 : 시, 시조, 수필, 아동문학, 소설, 매개활동 등
- 시각(미술․영상․사진) : 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설치, 사진, 영상, 매개활동 등
- 음악 : 성악, 실내악, 관현악, 오페라, 매개활동 등
- 연극 : 창작극, 번역극, 넌버벌․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매개활동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매개활동 등
- 전통 및 국악 : 전통민속, 전통연희, 국악기악, 국악성악, 국악실내악, 매개활동 등


○ 사업장소 :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선정 된 선정시설 중 1회 사업장소(필수) / 선정시설의 자격기준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 및 장소 등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① 시설 : 일반병원 (단,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제외)

②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각종 국비·시비 미납 단체 및 개인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예술기관 및 예술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 위의 지원신청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 2015년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 기한을 초과한 단체
- 국립·공립 중 민간재단화한 법인 중 운영예산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국립·공립(시·구·군립) 소속의 단체 출연진 50% 이상이 시, 구, 군립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단체사업
- 최근 3년간(2013~2015년) 3회 이상 독립된 예술활동 실적자료가 없는 단체(과거 시립예술단 실적 인정불가)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으로 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2015년도 및 역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2013년~2015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단체(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사업
- 국비·문예진흥기금·시비 지원 받는 동일사업 및 그와 연계된 사업
-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구입, 재건축사업 또는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시설측 주최행사에 일부분 출연하는 행사(사업)





첨부파일







유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하십시오.

- 단체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할 경우, 지정양식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서지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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