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문화지원 사업 : 2014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 연극, 무용

글 입력 2014.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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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문화지원 사업

2014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 연극, 무용



사업 목적

공연예술단체에 연간 작품제작비 및 단체운영경비를 다년간 지원하여 안정된 창작환경 속에서
새로운 창작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정규단원·기획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객개발·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자생력 있는 전문 단체로 육성하고자 함



사업 개요

작품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연예술단체가 새로운 작품 개발에 도전하고 예술적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체의 연간활동 지원
 
지원장르 : 연극(뮤지컬 제외), 무용 ※ 2개 분야 시범 실시



지원 규모

단체별 지원규모 : 7천만원 ~ 1억원 (연간 사업비)
 - 지원금은 사업의 규모, 유형,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됨
 전체 선정규모 : 연극, 무용 각 장르별 2개 단체 이내, 총 4개 단체 이내 (예정)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 필수이행사항 수행 여부, 현장 모니터 등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익년도 연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 신청 자격

중견단체 또는 중견단체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연극·무용 분야 순수예술단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설립연한 5년 이상(2008.12.31이전 설립)의 예술단체
 - 최근 2년간(2012~2013년) 공연을 3건 이상(창작초연 최소 1건 필수) 발표한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 향후 3년간(2014~2016년)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서울에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계획 중인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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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제외대상
 
-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 등 각 시·도가 매칭으로 진행하였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에 지원받았던 단체
- 협회, 연구회 등 다수의 예술단체로 구성된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 공립(도 시·구 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2013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 및 개인
※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 자격 부활
   (예 120일을 지연하여 2011.06.30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에는 신청 가능)
※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 지원사업 신청불가
   (예 2013.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한 2014.03.02에 제출한 경우 2015.12.31까지 신청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언론사 및 그 소속 단체
 
지원신청 불가사업
 
- 지원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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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사업기간 : 2014.12.31.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
※ 필수이행사항은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최소 조건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업계획도 가능함(지원금 사용가능). 단, 모든 공연 장소는 서울이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로부터 지원 선정된 동일 사업을 본 사업의 필수이행사항 이행계획에 편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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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02.26(수) ~ 03.12(수)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분에 한함)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지원신청 제출서류
 
 ① 온라인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등록 
 ② 첨부서류1 - 세부사업계획서(지정양식) : 최근 2년간 주요 활동증빙자료 포함 
 ③ 첨부서류2 - 단체설립연도 증빙자료
    - 필수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택 : 단체 설립이 5년 이상(2008.12.31이전 설립)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자료 중 택일
      · 리플릿, 티켓 등 홍보물
      · 언론보도
     · 지원기관 사업수행확인서
 
※ 단체설립연도 증빙자료는 지원신청단체와 동일한 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불가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총용량 100MB 이하)
 

1차 : 행정심의 (재단 자체 심의)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반영
 
2차 : 전문가 서류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심의기준에 따라 개별 심의
 
3차 : 전문가 심층심의 (외부 심의위원 위촉)
 - 제출서류, PT발표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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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2014.02.24(월) 15:30 서울문화재단 본관 지하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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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정
 
- 2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4.04월 초순 예정 
- 3차 PT발표 및 인터뷰심사 : 2014.04월 중순 예정 
최종 결과발표 : 2014.04월 중순 이후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시 등 각 시·도가 매칭으로 진행하였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에 지원받았던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중복 신청 불가
 
2014년 ‘정기공모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또는‘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선정된 예술단체는 지원기간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공모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지원 불가
선정된 단체는 추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 확인 진행
 
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연극 02-758-2164, 2175
무용 02-758-2167, 2174

[최지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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