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음원 사재기는 실재하는가? [음악]

글 입력 2021.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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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듣는 음악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다. 봄에는 어쿠스틱, 여름에는 댄스나 EDM, 겨울에는 발라드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9년의 여름 멜론 차트는 1위부터 10위 중 단 두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라드곡이었다.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곡이 모두 같은 장르에, 비슷한 주제라는 것까지 우연일까? 또한 인지도가 없던 가수들이 대형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과 소위 ‘음원 깡패’라고 불리는 음원 강자들을 누르고 차트 1위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스트리밍 양상은 모든 음원의 스트리밍이 적은 새벽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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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음원 사재기를 다룬 편인 <조작된 세계>에 출연한 음원 사재기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은 브로커를 통해 소속사나 가수와 컨택하고 돈을 받아 ‘흥행 공식’에 맞춘 노래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음원 순위를 조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를 보면 음원 사재기는 더이상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음원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건전하고 공정한 음원의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대중음악 시장을 위해서이다. 음원 사재기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음원 시장과 대중음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다른 가수들의 기회를 빼앗고 훨씬 좋은 음악들이 빛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


 

 

실질적인 법의 필요성


 

음원 사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016년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음원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그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대중들에게 음원 사재기는 ‘도의적 문제’로만 여겨지기도 한다. 이름뿐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진 법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음원 사재기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음원 업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료만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음원 사재기가 명확한 불법 행위인 만큼 직접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되어 명확한 근거를 수집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이돌 음원의 '스트리밍 총공', '탈다'


 

음원 사이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아이돌 팬덤의 ‘스트리밍 총공’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이돌 팬덤은 해당 아이돌의 음원이 발매된 후 특정 시점에 일제히 스트리밍을 돌린다. 다른 팬덤들과 연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음원 사재기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총공은 같은 행위를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음원 사이트가 24시간 동안 한 아이디 당, 한 곡에서 한 번의 스트리밍만을 인정해주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탈다(탈퇴 후 다운로드)’라는 이름으로 음원 사이트의 계정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다운로드 횟수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음원 사이트는 이번에도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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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기존의 해결방안을 넘어서는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음원 시장이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대중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음원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민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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