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문화적 권리, 평등한 문화예술을 위해: 문화예술은 Barrier-free한가요? (1) [문화 전반]

글 입력 2019.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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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배리어프리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로, 장애인들이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여러 선진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된 배리어프리 운동은 점차 물리적 운동에서 더 나아간 제도적, 법률적, 사회적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리어프리 운동이 확산되면서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배리어프리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영화관 장애인 좌석을 비장애인이 이용하여, 정작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석을 예매했음에도 영화 예매 시, 영화관 입장 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규정 없이 설치만 되어 있던 장애인석은 허울뿐인 배리어프리 환경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대부분의 예매 과정이 매표소가 아닌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영화 예매의 과정부터 활동지원사 없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영화를 예매했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이 설치되어 있는 영화관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성 있는 여가·문화생활이라고 여겨지는 영화 관람에서부터,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예술 경험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장애인복지법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역시 장애인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시설, 보조 인력, 관련 기기와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의 문화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었다.

 

앞서 영화 한 편 관람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과 달리, 장애인의 배리어프리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반은 다양한 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가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문화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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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장애인백서에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나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설명되어 있다. 그 중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화이용권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편의시설 설치

 

 



 

정부는 장애인 문화복지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문화향수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다는 공공성을 가진 민간 문화시설 역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07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립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였고, 민간영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2년에는 8개 시·도 16개소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9개 시·도 12개소의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수직 리프트, 전시관 경사로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3. 영화 접근권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상영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영화 한글자막사업은 한국영화에도 외국 영화의 자막과 마찬가지로 자막을 삽입하는 사업이며, 화면해설상영은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상황 등을 설명해 주는 사업이다. 지정된 극장에서 지정된 시간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상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상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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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2015 장애인백서의 장애인 문화권 관련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 내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명시된 정책 역시 현금이나 티켓 가격 등을 보조해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 장애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도 또한 장애인백서에 장애인 문화권 관련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승강기, 리프트, 경사로 손잡이 등 지체장애 중심 접근이 대부분이며, 그 외의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지 않거나,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장애인의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고민해 보게 되는 지점이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인 배리어프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바람직한지,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생활백서」,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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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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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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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2357723
    •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일반인이 장애인석을 예매했음에도 영화 예매 시, 영화관 입장 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그 앞문장에서 그랬듯 '비장애인'이라고 수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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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인사이트
    • 2020.03.11 2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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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2357723소중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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