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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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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문료 또는 할인,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날'을 지정했습니다.




1.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상설전 및 자체 특별전 무료관람
2.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의 무료개방
3. 국립공연시설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4. 도서관 인문학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의 확대운영
5. 기타 국립 문화시설로의 할인
6.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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