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당신의 태극기는 안녕하신가요? [문화전반]

글 입력 2015.08.11 14:0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글 스크랩
  • 글 내용 글자 크게
  • 글 내용 글자 작게


1.JPG
 
2.JPG
 
3.JPG
 

 해외여행을 하면서 기억에 남고 신선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그 나라의 국기를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행하면서도 ‘아~ 내가 이 나라에 있지’ 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집, 개인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던 것은 정말 보기 좋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국기의 활용도가 높았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쥬얼리, 패션용품은 물론이고 옷, 가방, 가정용품, 심지어 수영복에도 국기의 도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애용하고 또한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이 되어 세계에서도 널리 사랑받는 생산품이 되기도 합니다.
4.jpg
 ▲ 출처 : 구글 이미지


 사실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렸을 적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 그래도 국경일에는 태극기가 빽빽하게 게양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국기를 꼭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마저도 태극기를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광복 70주년의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의 유래와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5.jpg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太極旗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그 유래는?

6.jpg
 ▲ 출처 : 구글이미지, 대한민국 최초의 태극기


 우리나라의 국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조선왕조 시대 때에는 나라의 이름인 '조선'과 함께 '조선국기'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19년3월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에 기(旗)를 들고 나오기로 하여 이를 제작했는데요. 그때 '조선국기'로 부르던 우리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바꿔 부르자고 약속을 한 것이 지금의 ‘태극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최초의 태극기는 박영효가 창안, 도안한 것으로 대부분을 알고 있지만, 시사신보(時事新報)가 발견됨으로써 최초의 태극기는 고종(高宗) 황제가 직접 창안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의 태극기는 확고한 규격과 도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해에 정확한 국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7.gif
▲ 출처 : 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 국기 다는 날은?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행정자치부

▶ 국기는 언제 달아야 할까?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비· 바람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국기는 어디에 달까?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8.gif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9.gif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국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국기 게양 법
사진10.png
 ▲ 출처 : 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지만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밑으로 다시 내려서 달면 됩니다.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6월 6일(현충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꼭 ‘조기’를 달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광복 70주년, 70일간 전국에 태극기 달기 운동

광복70년_태극기_사랑_70일_운동_______.jpg
 
11.jpg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행정자치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70일간 전국 곳곳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조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 8조에 의해 24시간 태극기 게양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현재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조차 게양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심지어 국경일이 언제인지, 태극기를 언제 달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더군다나 1949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지난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기도 해서 국경일의 의미조차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태극기 게양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태극기 달기를 국민의 자율에 맡기면 되지 꼭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 ’, ‘국민에게 억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냐’ 등. 물론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잘 알지 못하거나 잊혀져가는 것에 대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과연 애국심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기의 디자인 활용 

 최근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의류가 온라인 공간에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의류 상표 메종 키츠네의 2015 F/W 컬렉션 중 하나인데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태극마크와 4괘를 이용한 디자인이 신선합니다. 제품의 모티브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AU PAYS DU MAIN CALME)’로, 옷에 새겨진 다양한 무늬가 대한민국을 형상화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150810000196_0.jpg
 
20150810000200_0.jpg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국기의 디자인 활용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태극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단조롭고 비슷한 모양이 많은 세계의 국기 가운데 우리의 태극기는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차별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 국기법에는 국가적으로 경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념을 할 만한 날들을 태극기 다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광복절.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국경일에는 집안 한 구석에 먼지쌓인 태극기를 툭툭 털고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정화정 에디터]



<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번호/등록일: 경기, 아52475 / 2020.02.10   |   창간일: 2013.11.20   |   E-Mail: artinsight@naver.com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형주   |   최종편집: 2024.05.02
발행소 정보: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 Tel: 0507-1304-8223
Copyright ⓒ 2013-2024 artinsight.co.kr All Rights Reserved
아트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