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접수 안내
글 입력 2014.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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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공모 ․ 지원 사업 신청안내부천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부천시의 기금매칭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공모 ․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부천시 소재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고기간 : 2014. 1. 6 ~ 2. 4(30일간)○ 지원분야•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이 지역 공동체 및 문화거점(또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예술단체가 주관이 되어 단독으로 지역 공동체 및 문화거점(또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주관(지원 대상)단체는 반드시 부천 소재의 단체이어야 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종류-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문화거점 :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대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신청자격 : 부천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로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하며, 개인 신청 불가※ 협력단체의 단체등록증 보유는 필수사항 아님○ 사업설명회 : 2014. 1. 16(목) 오후 3:00 복사골문화센터 3층 문화공동체플라자□ 지원규모○ 지 원 금 : 금102,000천원(일억이백만원)○ 지원규모• 단독프로젝트 : 최고 5백만원• 2개이상 협력 프로젝트 : 최고 2천만원• 3개이상 협력 프로젝트 : 최고3천만원□ 심의 기준 및 절차○ 심의기준•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심의절차• 1차 :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2차 : 서류심의(심의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필요 시 지원단체의 프리젠테이션을 병행하여 추진□ 제출서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주관단체소개서 1부○ 협력단체소개서 1부(단체 협력 프로젝트에 한함)○ 상호협력 협약서 1부(문화기반시설 활용 단체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서류양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단체의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추가제출자료○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릿,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14. 1. 22(수)~2. 4(화)○ 접수방법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의 경우 2월 4일(화) 오후6: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00-오후6:00 가능※ 토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 : 부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우편접수 : (420-812)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4층※ 겉봉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문의 : 공연사업팀 ☎ 032-320-6455(담당 : 백경민)□ 의무사항○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워크숍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진행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지원사업 사례 발표 및 홍보활동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투명한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실행• 지원금과 자부담의 집행 영수증 제출•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전용 체크카드 발급•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대표자(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사업결과 발표 후 지원사업자 대상 지원금 교부/정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의사항○ 중복지원 배제 등 지원결정 취소•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음※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2013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공고기준일(2014. 1. 6)까지 지원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총사업비 = 지원금 자부담 기타재원○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제외대상•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소속의 단체• 정부지자체(한국방송공사 포함)로부터 국고, 지방비, 중앙기금을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정당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박형주 에디터<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