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접수 안내

글 입력 2014.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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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 ․ 지원 사업 신청안내
 
부천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부천시의 기금매칭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공모 ․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부천시 소재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공고기간 : 2014. 1. 6 ~ 2. 4(30일간)

○ 지원분야
•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이 지역 공동체 및 문화거점(또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 예술단체가 주관이 되어 단독으로 지역 공동체 및 문화거점(또는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주관(지원 대상)단체는 반드시 부천 소재의 단체이어야 함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의 종류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대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장소 일체

○ 신청자격 : 부천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로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하며, 개인 신청 불가
※ 협력단체의 단체등록증 보유는 필수사항 아님

○ 사업설명회 : 2014. 1. 16(목) 오후 3:00 복사골문화센터 3층 문화공동체플라자
 



□ 지원규모

○ 지 원 금 : 금102,000천원(일억이백만원)

○ 지원규모
• 단독프로젝트 : 최고 5백만원
• 2개이상 협력 프로젝트 : 최고 2천만원
• 3개이상 협력 프로젝트 : 최고3천만원
 


□ 심의 기준 및 절차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심의절차
• 1차 : 행정심의(신청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 서류심의(심의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 필요 시 지원단체의 프리젠테이션을 병행하여 추진
 



□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주관단체소개서 1부

○ 협력단체소개서 1부(단체 협력 프로젝트에 한함)

○ 상호협력 협약서 1부(문화기반시설 활용 단체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 서류양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단체의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추가제출자료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릿,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4. 1. 22(수)~2. 4(화)

○ 접수방법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서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2월 4일(화) 오후6: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00-오후6:00 가능
※ 토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며,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 : 부천문화재단 공연사업팀
• 우편접수 : (420-812)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4층
※ 겉봉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 재중” 반드시 명기

○ 문의 : 공연사업팀 ☎ 032-320-6455(담당 : 백경민)
 



□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워크숍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진행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사례 발표 및 홍보활동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투명한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실행
• 지원금과 자부담의 집행 영수증 제출
• 지원금 계정과 연결되는 전용 체크카드 발급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대표자(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결과 발표 후 지원사업자 대상 지원금 교부/정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배제 등 지원결정 취소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음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
•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013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공고기준일(2014. 1. 6)까지 지원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총사업비 = 지원금 자부담 기타재원

○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정부지자체(한국방송공사 포함)로부터 국고, 지방비, 중앙기금을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정당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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