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일리있는 제도가 될 것인가?

글 입력 2015.0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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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제도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인력의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졌다.
2011년 12월 30일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였고 2012년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계정법률이 공포.시행되었다. 2012년 8월에 시행령 개정과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신청 및 교부가 2013년 2월부터 시행되어진 채 2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자격증 제도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이다. 쉽게 말하자면 학교의 교원 외에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자격증은 2급과 1급으로 나누어져 2급에는 민.관영역 현장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급은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활동을 한다. 2급을 취득한 뒤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지만 1급이 취득가능하다.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예술관련 전공으로 선정된 학교의 대학 졸업생은 2급 교육과정을 이수 했다하여 총 9과목을 수강하여 18학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외 고졸 및 비전공자는 2급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19과목을 이수하여 48학점을 인정받아야지만 2급 자격증이 나온다. 2016년 3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도 전공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1급의 자격은 2급자격 취득자 중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5년이상 되는 자에게 1급 교육과정 7과목 이상 180시간을 이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3월부터는 1급의 경우 7과목, 180시간을 5과목 150시간으로 줄이고 과목 내용을 통합ㆍ조정했으며 2급은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자격증 제도의 수 많은 빈틈
2017년까지 3만명을 배출할 예정인 이 자격제도의 관련 일자리가 현재 60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일자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31조에 따라 2016년까지 전국의 국.공립 교육시설 1773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이나 세부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정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현재 전국 13개 지정기관이 운영중인데 이들 기관들의 수강료가 학점당 6만 5000원에서 10만원이라 4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비전공자들에겐 최대 480만원이 드는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드는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이런 고비용을 들인 자격자들이 예술강사로 활동하게 되더라도 현재 예술강사 처우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 월 평균 수입이 138만원에 불가하며 100만원 이하를 받는 강사들 또한 전체의 25%수준이다. 또한 필자의 경우, 한 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문화예술에 적합한 전공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가 정의 내린 문화 예술 법령에 해당되는 예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 아래 무분별하게 자격증 소지자만 늘어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문화예술교육사가 쓸 데없는 장롱자격증으로 취급받기 쉽상이다.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우호적인 법이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처우환경 개선에 신경쓰고 체계적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기적인 능력을 가진 학과 전공 뿐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과 문화예술경영학과도 교육기관으로서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인력의 질적 관리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면 단순 예술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행정분야에 공식 파견을 하고 정규직 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 시켜 보편적인 자격제도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직 많은 시행착오의 과도기 속에서 힘겹게 자리잡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모두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저 헛점투성이이다. 본래 좋은 뜻을 품고 있는 만큼 문제점들이 꾸준히 보안되고 발전되어져 문화예술교육사가 우리나라 범국민적 문화예술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acei.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효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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