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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왜 아동의 눈물은 '징징거림'이 될까
우는 아이가 아닌 울게 한 어른을 지적할 책임
과포화 상태에 가까운 트로트 예능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미스트롯 2>는 또 '흥했다.' 특이하게도 어린 ‘트로트 신동’들의 활약이 프로그램의 간판 홍보 요소가 될 정도로 두드러지는데, 초등부와 중고등부 참가자가 인기투표 1위를 점하거나 경연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시청자의 관심도 역시 이에 필적해 보인다. 최연소 참가자들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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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에디터
2021.01.15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소득분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득 분위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건 대학생인 나인데도, 장학재단이 산정하는 소득 분위는 내 소득이 아니다.
1. 매 학기 나는 버튼 하나를 두고 같은 고민을 한다.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할까 말까? 도박을 하는 기분이다. 나는 어쩌면 저번보다 분위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나는 돈이 없고 아빠는 최근 해고되어 일용직으로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저번 학기에는 부모 소득이 십만 원 올랐다는 이유로 내 소득
by
김나은 에디터
2021.01.13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알페스, 암묵적인 권력의 횡포
권력형 성범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이다. 그중 최전방에서 한류를 이끌며 한국을 널리 알리는 분야는 누가 뭐래도 K-pop이라고 할 수 있다.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Dynamite'로 세계를 휩쓴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부모님이 알고 계실 정도이다. 한창 때는 공중파 어디를 틀어도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왔
by
김상현 에디터
2021.01.13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중대재해법'과 '정인이법'이 동시에 통과된 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만감이 교차하던 21년 1월 8일의 회고록
2021년 1월 8일, 새해가 된지 꼭 일주일이 지난 날 저녁, 국회발 속보들이 메인뉴스를 장식했다. 산재사고를 방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소위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얼핏 좋은 소식들처럼 들린다. 법안이 통과되고 반나절이 지난 현시각까지도 기사란이 소란스럽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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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정 에디터
2021.01.09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연예인 '과몰입' 사회, 누가 만드는 것일까
올해 1월 1일에도 궁금하지 않은 소식으로 피곤해졌다.
한국에서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연예인들의 교제 소식이 들리고 유수의 포털 사이트는 관련 뉴스로 도배된다. ‘열애설’에 관한 대중의 흥미는 이전보다 줄어든 듯 보이지만 여전히 연예부 기자들은 12월 말이 되면 새해에 터트릴 뉴스를 예고하며 관심을 끌어모은다. 기사가 올라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가십성의 정보들과 더불어 취재에 동원된 사생활 침해에
by
조현정 에디터
2021.01.04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올해를 위로한 음악들
고립 속에서 같은 시간을 지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소중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음악을 들은 한 해였다. 밖을 나가지 못하고 무언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둘 사라질 때, 그럼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준 음악인들이 있었다. 모두의 집으로 무사히 가닿은 노래들은 한 해의 직면이었고, 그에 따른 허무와 탄식이기도 했으며, 떠날 수 없는 곳에 대한 아득한 소
by
조현정 에디터
2020.12.26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구분의 시대에서 소통을 말하다
소통을 위해 무너뜨려야 할 것
소통이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올해를 지나며 얻은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통로가 가로막히고 말의 형태도 제한된 세상에서 우리는 일상을 지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가장 절실히 느꼈던 변화는 그동안은 저절로 이루어졌던 소통의 이유를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왜 소통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고립되기를 반복하면서
by
조현정 에디터
2020.12.07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최근에 주변에서 장애인 본 적 있으세요?
장애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이제부터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행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5명, 20명중의 1명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나의 경우에는 도움반(장애인 학급)이 따로 편성되어있던 중학교 때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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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에디터
2020.11.22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코로나 시대의 광장
광장은 대체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이 시리즈의 다른 글 1. 청와대 국민청원은 광장이 될 수 있을까? 2. 부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곳, 광장에 대하여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예고된 보수단체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의 집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열릴 것을 우려한 경찰은 광화문에 커다란 차벽을 세웠다. 공중보건을 위하고 국
by
조현정 에디터
2020.11.16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앤디 워홀, 그의 '외상적'(the Traumaitc) 팝아트
자의적으로 선전된 "유토피아" 속 난무하는 '가짜' 실재의 폭로
1.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예술가, 앤디 워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은 20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미국의 상업미술가 중 한 명으로, 그 자신의 독창적인 미술 기법인 ‘팝아트’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팝아트란 ‘대중 예술(Popular Art)’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당 사회에 보급된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by
이소현 에디터
2020.11.15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낙태죄'는 어떤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다
'낙태죄'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폐지 시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여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의 경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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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에디터
2020.11.03
칼럼/에세이
칼럼
[칼럼] 타인의 불행에 관대하기 - 82년생 김지영과 울산 화재 사건
우리는 왜 타인의 불행에 관대하지 못한 걸까?
책을 꺼내 읽는다. 오랜만이다. 어쩔 수 없었다. 그동안 바빴다.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오랜만에 책을 손에 쥔 내가 어색해서 이렇게 변명을 한다. 불과 몇 년 전, 어머니께 건넨 말이 떠오른다. 바빠서 도저히 책을 읽을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그녀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책은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거라고. 그 말이 몇 년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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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민 에디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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