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분쟁 [음악]

글 입력 2022.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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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연예계 보도에 오랜만에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5월 걸그룹 대표 주자 중 한 팀이었던 여자친구의 활동 종료와 함께 붉어진 여러 논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된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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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친구'

 

 

최근 여자친구의 활동 당시 소속사였던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G-Friend’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특허청이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허청의 등록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것. 두 번째는 이로 인해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그룹 명칭에 대한 특허청의 해석이다.


특허청의 의견 제출 통지서에 ‘‘GFRIEND’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이미 대중들이 ‘GFRIEND’, ‘G-Friend’ 등의 영문 명칭을 걸그룹 ‘여자친구’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멤버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기각이 아닌 거절 단계로 상표권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의 이러한 입장에 수많은 팬들이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걸그룹 ‘티아라(T-ARA)’ 역시 활동 당시 소속사였던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있었지만, 위와 비슷한 사유로 거절당하며 이후로도 ‘티아라’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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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티아라(T-ARA)'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룹의 멤버가 자신의 그룹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소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룹명 자체가 가져다주는 마케팅적 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그룹명이 이미 수많은 대중들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요즘, 그룹의 음반 활동과 공연 활동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등의 대중 매체와 굿즈를 비롯한 머천다이즈까지,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다.


사실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은 이러한 이익을 소속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하여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멤버들의 계약 만료 및 그룹의 활동 종료 이후에 벌어진다.

 

이미 회사를 떠나 활동 종료를 하게 된 그룹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소속사가 계속하여 갖고 있는 것이 멤버 입장에서나, 팬들 입장에서나 달가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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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

 

 

무엇보다 멤버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와 팀을 떠나게 된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다.

 

과거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비스트(BEAST)’의 경우,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이후에도 그룹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했으나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후 ‘하이라이트(HIGHLIGH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2018년, 해체 17년여 만에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역시 이러한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H.O.T.’가 아닌 이를 풀어쓴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K-POP의 전설 중 한 팀이자, 국내 아이돌 그룹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룹이 17년 만에 팬들과 만나는 상징적인 자리에서, H.O.T.를 외칠 수 없었다는 것은 멤버들에게나, 팬들에게나 마음 한 편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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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의 포스터.

'H.O.T.'라는 이름을 상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걸그룹 ‘투애니원(2NE1)’은 7년여 만에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완전체로 무대를 선보였는데, 그룹에 대한 상표권이 활동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준비 과정부터 무대까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NE1의 멤버 CL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특별한 입장과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팬들은 7년 만에 만난 투애니원의 완전체 모습과 더불어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투애니원에 대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위상이 앞으로도 이어나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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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갓세븐(GOT7)'

 

 

또한 보이그룹 ‘갓세븐(GOT7)’은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계약 만료 이후로도 해체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티스트와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태도에 수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타 팬들 또한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여자친구 상표권 등록 거절 사건은 위와 같은 수많은 팬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 그룹명에 대한 권리에 대해 대중들의 인식, 그리고 멤버들의 동의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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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표권 등록 출원 신청에 대한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중 일부 내용

 

 

사실 아티스트와 회사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저 팬의 입장에서, 멤버들이 더 이상 그룹에 대한 이름마저 사용할 수 없어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까지 한꺼번에 부정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물론 소속사가 해당 그룹의 브랜드화를 위해 쏟은 갖가지의 수많은 노력들, 영광의 순간을 위해 함께 달려온 노고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그룹’이, 그 멤버들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했던 것은 팬들이었음을, 소속사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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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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