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당신이 해고 전에 알아야 할 것

부당해고 대처하기
글 입력 2020.12.16 11:5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글 스크랩
  • 글 내용 글자 크게
  • 글 내용 글자 작게

 

 

부당해고 대처하기



부당해고를 당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해고 직전까지 ‘때려치우고 싶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것과 부당해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해고란 게 내가 무르고 싶다고 해서 무를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차분하게 부당해고 대처법을 알아봤다.

 

나처럼 순식간에 목이 날아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엔 정신 나간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당 해고 증거 만들기 - 녹취, 문자·메신저 캡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고를 하려면 퇴사 30일 전에 서면(해고통지서)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부당해고를 하는 회사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부당해고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해고통보는 보통 구두로 이루어진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면 슬쩍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따라 들어가자. 녹취본/녹취록은 아주 좋은 증거가 된다.


하지만 나도 모르고 기습적으로 당하는 경우 녹취를 준비할 수 없다. 그럴 땐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남아있는 해고 통보 사실을 저장해두자. 대개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에 대해 메신저로 추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

 



2. 근무 의사 밝히기, 사직서 작성하지 않기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을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혀야 한다.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시 해고에 불복하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 본인은 퇴직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부당해고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해고시키면서 사직서까지 작성하라는 회사는 블랙 중의 블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가 시키는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나와야 한다.

 

회사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되어버리니 사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하면 안 된다.

 

 

 

3.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대체로 부당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녹취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녹음은 하지 못했고 상급자가 ‘00일까지 일하고 정리하는 걸로 했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역시 해고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 계약일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나,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된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계약이 만료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된다. 퇴직 전에 미리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되도록 계약 만료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 복직하는 경우에는사측은 해고일로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에 약간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신청과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구제신청 후 사건조사와 심문 과정을 위해 이유서와 답변서 등 서면공방을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2-3개월 소요된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공인노무사가 구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유서, 답변서,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혹은 화해 제도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고 종료하기도 한다. 부당해고 판정 시 보상금이나 화해 시 보상금 모두 2개월 치 임금을 상회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금액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5. 노무사 도움 받기


 

본인의 사례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네이버 지식인과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실시간 상담, 노동OK 온라인 상담을 권하고 싶다.

 

나는 지식인과 노동 OK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관련분야 노무사와 유료상담을 받았다. 내가 알아본 분야는 10분 당 1만원이 평균 시세였는데, 내가 선택한 노무사는 첫 상담 시 쿠폰 적용이 가능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에 도움을 받았다.

 

해고.jpg

 

 

나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선 과정이 단순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서를 등록하고 나서 상사에게 수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염두해두고 있음을 알렸다.

 

해고를 당했지만 상사에게는 그 어떤 유감도 없었고 상사를 통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미리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회사가 이미 다른 일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라 나에게 신고 취하를 권유하며, 취하 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예상과 달리 너무 쉽게 상황이 흘러가서 조금 맥이 빠지기도 했지만, 나로서는 손해 볼 게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회사와 합의금을 확인했고,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에 서명을 약속했다.


합의금이 입금된다고 내 기분이 나아지지도 않거니와 회사에 타격이 가는 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 해고가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이 결말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얘기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번호/등록일: 경기, 아52475 / 2020.02.10   |   창간일: 2013.11.20   |   E-Mail: artinsight@naver.com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형주   |   최종편집: 2024.03.28
발행소 정보: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 Tel: 0507-1304-8223
Copyright ⓒ 2013-2024 artinsight.co.kr All Rights Reserved
아트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