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당연한 권리를 찾아서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 전반]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글 입력 2020.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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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를 비춰줄 법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 대상의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시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경제적 불안정함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예술인과 고용보험간의 관계를 고민하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6년이 지난 2020년, 예술인들도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보험이 적용가능한 대상 :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인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 지급기준 :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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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이 반가운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속되는 생활고로 그녀는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예술인 노동·복지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실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신진작가가 임금을 지불받기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불명확한 고용 형태 더 나아가 예술계를 향한 사회의 온전치 못한 시선 등이 그대로 보여졌다.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를 둘러싼 다양한 불합리함들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했다.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이었다. 고군분투 끝에 얻어낸 고용보험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적으로, 경제적·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여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수적 요소들에 좌우되지 않고 예술인이 본연의 업을 이어가게 만든다. 공백기동안에도 창작을 지속하며 예술인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는 예술인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한, 예술인을 노동자로, 직업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고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불투명한 작업 기간의 이유, 노동 인정 여부 등을 이유로 예술인을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로부터 배척시켰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서 예술인도 명백한 직업임을 입증했다. 이 출발점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개선안 들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된다. 표준계약서, 예술인 증명, 고용, 복지 등의 분야에서 혼란을 줄여나가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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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예술인과 고용보험의 관계는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 생각했지만, 예술 또한 하나의 노동, 직업으로 인정하는 순간 쉽게 풀리는 것이었다. 고용보험을 출발점으로 예술인들은 머지않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창작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술인 또한 우리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고지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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