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우리에겐 파트너등록법이 필요하다 [문화 전반]

글 입력 2018.06.07 23: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글 스크랩
  • 글 내용 글자 크게
  • 글 내용 글자 작게


썸네일.jpg
 

결혼은 서로 남이었던 개인과 개인이 만나 이루어지는 의식으로 인간은 그것을 법적 제도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과 개인은 여성과 남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개는 정상가족의 형태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통념적인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서 있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결혼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혼주의자들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결혼은 단지 여와 남이 만나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적 제도를 통해 서로를 보호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이 닥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일뿐이다.


01.jpg
출처 : 영화 <불온한 당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바로 이영 감독의 <불온한 당신>이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나는 그중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커밍아웃한 일본인 레즈비언 커플 논과 텐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들은 무척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커밍아웃을 하였다. 그들은 지진 전까지는 관계를 늘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지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진은 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이는 절대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서로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결혼의 범주를 늘리는 것이 아닌 파트너등록법인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기존의 결혼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남과 여에서 벗어났듯이 사랑에게서 벗어난 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란 제도를 벗어나 셰어하우스나 협동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바로 파트너 등록법이다.

파트너등록법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자 조치인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제도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인 성소수자를 비롯해 비혼주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족구조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였고 또 핵가족에서 1인 가구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넓은 개념인 파트너등록법의 시행이 필요하다.




최은화.jpg
 

[최은화 에디터]



<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번호/등록일: 경기, 아52475 / 2020.02.10   |   창간일: 2013.11.20   |   E-Mail: artinsight@naver.com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형주   |   최종편집: 2024.03.28
발행소 정보: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 Tel: 0507-1304-8223
Copyright ⓒ 2013-2024 artinsight.co.kr All Rights Reserved
아트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