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 디지털 정글에서 살아남기 [도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디지털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숨기고 살 수는 없을까?
글 입력 2018.03.16 00:4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글 스크랩
  • 글 내용 글자 크게
  • 글 내용 글자 작게


shutterstock529915960850x476_1342098 - 복사본.jpg
 

우리들은 현재 노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웹 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인 셀피를 포함한 여러 SNS행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연인들은 자신들의 데이트 사진이나 커플 샷 혹은 애정표현을 sns에 올린다. 이는 본인들의 사랑하는 순간을 기억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이렇게 잘 사귀고 있어요~.” 하며 애정행각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올린다. 이는 연예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명 럽스타그램이라는 단어의 등장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주로 십대들로 이루어진 팬 층을 보유한 아이돌들은 공개연애를 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연애를 할 때 자주하는 행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인과 비밀 수신호를 주고받거나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이다. 럽스타그램은 이를 일컫는 의미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다. 비밀 럽스타그램을 팬들에게 들킨 아이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며 심할 경우 많은 팬들이 떠나가고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까지 발생한다. 충분히 오프라인 상에서 비밀연애를 할 수 있지만 굳이 럽스타그램이라는 행위를 통해 본인을 노출시키려한 욕구가 이런 현상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노출도 있지만 타인에 의한 강제적 노출 사례 또한 많다. 이는 '타인의 삶','트루먼 쇼'와 같은 영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인터넷상의 정보노출정도가 심화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드러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드러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대응해야 할까? 앞으로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의 저자가 언급한 몇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얘기해보겠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책의 저자는 드러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라는 위 질문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하고 있다. 극악한 테러범인 오사마 빈라덴이나 유나바머인 시어도 카진스키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정보화 도구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인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의 경우만 하여도 그렇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지난 밤 친구들이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자기 직전에 하는 일 또한 스마트폰 웹서핑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하며 쉴 새 없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한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자의 주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digital-detox - 복사본.jpg


'디지털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 쓰나미 속에서 미디어를 자제하며 더 나아가 미디어 없이 살아보는 것이다. 만약 일주일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몇 시간 버티기도 힘들어 할 것이다. 평소 혼자살고 있는 방안의 정적을 싫어해 항상 텔레비전을 켜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 침묵을 견디는 데에 가장 큰 고통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러한 미디어 중독은 필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인 스마트폰중독에 관한 통계에서는 거의 반이나 되는 인원이 중독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보화 기기 없인 살 수 없는 세상에 도달한 것이다. 엄청난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표류하는 조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화기기를 사용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누구도 빅브라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빅브라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뉴 빅브라더의 탄생을 말하기도 한다. 고대 로마시대 지식인인 유베날리스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상호적인 DIY감시의 시놉티콘의 뉴 빅브라더는 개인 간의 감시에서 한정되지 않고 개인이 권력자를 그리고 국가나 공공의 적을 함께 감시하고 저항하는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었다.


1491837362144263717 - 복사본.jpg


덧붙여 스마트 CCTV사례를 들면 그 장점이 더 부각된다. CCTV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스마트CCTV이다. 움직임이 발견되었을 때 녹화되는 것에서 나아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감지되었을 때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보안측면에서 안전한 시대를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뉴 빅브라더는 환영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감시받고 싶지 않음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감시받고 있다는 문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선 경계해야한다. 그렇다면 빅브라더, 더 나아가 뉴 빅브라더의 도래를 받아들여야만 할까?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빅 브라더와 뉴 빅브라더의 도래를 피하려면 그 기술과 그로인해 따라오는 편리함까지 포기해야하므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종합해보면 쉴 새 없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빅브라더, 더 나아가 뉴 빅브라더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저커버그와 슈미트를 예시로 들며 프라이버시 보호 유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가르보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피해 입을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보화기기의 보편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정보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는 반대로 이제는 지나친 접근으로 인한 차별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았다.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형태로 보자. 기본적으로 정부는 개개인의 정보들을 안전하게 수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런 의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면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복지항목이 추가 되지 않을까 싶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정책이나 산업 내 자율규제에 따라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기도 한다. 기업이나 해당 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체적 보험과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약속을 공표하는 성격을 가진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선 찔리는 게 많다. 보통 인터넷을 이용할 때 여러 사이트들을 가입하기 마련인데 각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의 가입 시 개인정보취급방침페이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확인을 구한다. 필자의 경우 글이 많아 읽기 귀찮다는 이유와 “그래봤자 내 정보 이미 많이 퍼졌을 텐데..."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읽지 않고 그냥 동의함을 클릭하고 그 페이지를 넘기기 일쑤였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별반 다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프라이버시 정보보호를 위해 특정 개별 주체의 노력만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업, 개인의 다차원적인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잊혀질 권리는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저자는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되고 검색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필자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나 그 사람의 전화번호 등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상의 모든 흔적들을 바로 지우곤 한다. 반대로 며칠 전 연인과 헤어진 친구는 스마트폰에 남겨진 전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쉽게 지우지 못해 본인이 대신 지워주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주길 원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 비록 자신이 담긴 사진이지만 쉽게 지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제제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잊혀질 권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터넷 사회 특성 상 잊혀질 권리에 대해 찬성한다. 그 근거로는 반대 입장의 근거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제시해보겠다.
 
먼저 반대 측은 잊혀질 권리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기 전과가 있는 이용자가 결혼을 앞두고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사기 전과를 포함한 범죄기록은 쉽게 지울 수 없으며 극악무도한 중범죄는 평생 지울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법적 장치를 설치해두면 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알림E처럼 오히려 범죄의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알려야하며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무턱대고 공개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사례를 보았다. 성범죄자와 이름, 나이, 거주지, 성별까지 같아 본인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E우편에 본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례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하며 예외의 경우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한다.


827330130231351073 - 복사본.jpg


두 번째로는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이 없다 주장이다.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곤살레스 사건조차도 유럽에서만 인정을 받아 미국 구글에서 곤살레스를 검색하면 유럽에서는 삭제된 그의 과거 강제 경매기록이 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글 등 업체들이 개인에 대한 원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다른 링크를 통해 복사, 재생산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이가 없다. 당사자가 본인의 정보 삭제를 원하는데 유럽에선 지워져도 미국에선 안 지워진다고 아예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책에 적힌 정보를 읽고 그 책을 태운다고 해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정보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는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감안해야한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에서 진실 된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삭제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지의 여부와 언론의 알권리와 충돌한다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말했듯 어느 적정수준을 법적인 제도로써 마련하면 된다고 본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전문가적인 지식도 있으며 개인적인 사소한 일들도 있다. 물론 그것이 지닌 유의미성을 일반 대중들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정보는 정부의 차원에서 삭제여부를 판단해야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의 삭제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이다. 언론의 알권리문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일단 언론의 알권리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대표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알 필요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은 잊혀 져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 반대로 시민들이 알아야하고 알 필요가 있는 정보들은 쉽게 사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선 수많은 논쟁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할 과제이다.
 
 


  
사방이 정보화 도구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의 삶을 쉽게 볼 수 있고 나의 삶 또한 쉽게 공개된다. 발전된 기술로 인한 편리함만큼 정보의 접근성도 편리해지고 그것을 지켜내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디지털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권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지켜내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해야 할 도리를 잘하고 있나 감시해야하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김수정 에디터]



<저작권자 ⓒ아트인사이트 & www.artinsigh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번호/등록일: 경기, 아52475 / 2020.02.10   |   창간일: 2013.11.20   |   E-Mail: artinsight@naver.com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형주   |   최종편집: 2024.03.28
발행소 정보: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 Tel: 0507-1304-8223
Copyright ⓒ 2013-2024 artinsight.co.kr All Rights Reserved
아트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