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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과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래서 이번엔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각장애를 떠올려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돕는 것들’에 케인(시각장애인용 지팡이)과 ‘시각장애인의 눈’이라 불리는 안내견 이렇게 두 가지였다.

 

그중에 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전에 봤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중학교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으로 읽어보니 너무 좋아서 직접 구매하기까지 한 책인데, 제목은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이다. 책을 쓴 저자가 전에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직접 시연까지 한 적이 있다고 적으면서 발명 과정에서 여러 위협 메일을 받은 내용 등 많은 과정을 담아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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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에 대한 말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라 불리는 안내견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안내견


 

‘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국회 최초로 본회의장에 입성한 안내견의 이름이다. 이 안내견이 지금은 국회 곳곳을 오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국회 곳곳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는 국회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안내견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좌진 도움을 받고 본회의장에 출입해야 했다. 조이가 국회의사장에 출입하게 되었을 때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을 응원했고, 결국 2020년 4월 결정되며 조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안내견의 시작은 셰퍼드이지만, 2022년 세계 안내견 협회에서 낸 통계에서는 전 세계 안내견의 80% 이상이 레트리버 종이라고 나와 있다.

 

안내견은 태어나고 8주 동안은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먹고 항체를 형성한다. 생후 8주가 지나면 위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퍼피워킹’이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예비 안내견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 위탁되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을 '퍼피워킹'이라고 부르며, 이를 돕는 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또 퍼피워킹은 시민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로(퍼피워킹 과정 동안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안내견학교가 지원) 시민들이 강아지가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주는 것으로, 훈련견을 데리고 다양한 장소에 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2020년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예비 안내견과 안내견의 봉사자가 마트 건물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했음에도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이 사건은 마트 매니저가 퍼피워킹 과정을 모른 채 마트에 강아지를 데려왔다며 출입을 거부하여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퍼피워킹이 무엇인지, 또 훈련견(안내견)이 마트나 다른 장소에 출입이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례를 들고 와 봤다.

 

형광 노란색 조끼는 안내견으로 활동 중이거나 안내견 양성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는 안내견이 착용하게 되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주황색의 경우 안내견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1년 미만의 강아지들이 착용하게 되며,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은 노란색 옷 위에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다. 하네스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죽 장구이다. 이 하네스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안내견 옷(조끼)이고 '안내견'이라는 문구와 함께 양성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안내견 인식 목걸이도 착용한다. 안내견 훈련을 마치고 시각장애인에게 분양된 후 지급되며, 안내견 학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이나, 급히 연락이 필요할 때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나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훈련 중인 강아지와 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내견 입장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제40조 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내견과 관련해서 꼭 알고 있으면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겠다. 길거리나 다른 장소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 섣불리 도와주려고 하거나,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안내견의 행동은 함께 다니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내견의 집중력을 흩뜨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안내견에게 함부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안내견에게 말을 걸면 안 되고, 안내견의 사진을 찍고 안내견의 하네스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말한 주의점들을 알고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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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AI 기술 접목으로 시각장애인들 일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기도 한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와 같은 것이 열리고, 그러한 박람회에서는 여러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여럿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술 발전보다 일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먼저 해소했으면 한다. 기술이 정확히 언제 발명될지도 모를뿐더러, 앞서 작성했던 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처럼 많은 사람이 이미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도 좋지만 먼저 이미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작성한 문제나 요소들 이외에 점자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폭설이 내리는 등 날씨로 인한 불편함도 있다. 눈이 많이 와 사람들이 그대로 밟고 다니다 보면 눈이 다져져서 케인이나 발의 감각으로는 유도 블록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뉴스나 영상도 평소보다 자주 챙겨보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여당에 있던 김예지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서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하는 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디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일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배려받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하던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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