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 평등한 문화예술을 위해: prologue [문화 전반]

글 입력 2019.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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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과 그 향유 방법들은 양적, 질적으로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문화공간들도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전시,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대단한 교양이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생활이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누군가는 당연히 누리는 문화예술이,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점점 발전되는 문화예술 향유의 이면에는, 기본적인 공연이나 전시 관람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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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주요 공연장들은 휠체어석을 공연장 맨 뒤편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에서, 공연하는 배우의 동작이나 표정은 감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가장 뒷좌석에서 3cm 정도 크기로 배우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동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시기에, 같은 공연도 동등하게 감상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 문화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쉬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발전하는 문화예술계의 흐름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적 권리는, 여타 다른 권리들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들이 보장된 이후에, 추가적인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삶과 문화예술의 관계가 밀접하게 다루어질수록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권, 혹은 문화적 권리 등 그 명칭은 정확하게 합의되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국외·국내에서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 1948년 인권선언과 1966년 UN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서는 통해 인권의 하나로 간주된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령 역시,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문화예술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권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보장되는지, 현재의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 평등한 문화예술을 위해’를 주제로 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는, 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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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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