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업무 시간 외에 이메일 문화, 초과 근무는 계속 된다 [문화 전반]

지금 이 순간, 토요일 저녁에도 누군가의 초과근무는 계속된다.
글 입력 2016.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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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나 오랜만에 모인 가족도 그 곳에 완전히 있지는 못했다. 휴대폰과 노트북 사이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업무 요구로 인해 추석 아닌 추석을 보내고 있었다. 명절 추석, 휴식의 명절인지 회사 밖 업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위 이야기는 얼마 전 한 친구가 우스개 소리로 늘여놓은 자신의 명절담이었다. 누구는 듣고 ‘다 그렇지 뭐.’하고 넘겼을 지도 모를 만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업무 시간 외 이메일 및 연락’이 낳고 있는 커다란 인권 침해를 캐치해야 한다. 업무 시간 외 이메일 문화(이하 이메일 문화)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어떠한 수당도 없는 초과 근무로 연장되고 있다. 더구나 이 이메일 문화가 ‘근무’를 넘어 ‘아부’와 ‘아첨’으로 바뀌며 능력이 아닌 기회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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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와 기회주의 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능률 저하도 불러 일으킨다.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듯이 충분한 휴식없이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좋지 않은 컨디션은 좋은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도 지장을 준다. 또한 이메일 문화는 실제 업무 시간에 안일한 태도를 주고, 업무의 진행을 더 느리게 만든다. “어차피 오늘은 야근을 해야하니 그 때하면 되겠지.”와 같은 마인드는 업무 시간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린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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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메일 문화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다른 연락수단이 아닌 ‘이메일’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프랑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업무 시간 외 이메일 금지법’ 때문이다. 업무 시간 외 이메일 금지법은 업무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는 근로자와 근로자들의 가족을 위해 업무상 연락을 하지 않는 법이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도 있었는데,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대찬성이었다. 실제로 이 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프랑스에는 휴일에 이메일을 비롯한 연락을 할 시에는 ‘읽고 씹는’ 관습이 통용되었다. 하지만 이 관습 아래에는 여전히 이메일 문화가 제시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이제 법으로 그 문화를 고쳐 나가게 될 것이다. 독일의 한 회사는 주말에 메일을 보내면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회사 근로자들은 더 편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기저에 있던 이메일 문화를 회사 시스템 상으로 고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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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메일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들은 금융업과 같은 즉각적 처리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이메일 문화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또한 법이나 시스템만으로는 그 문화를 즉각적으로 없앨 수 없고 일시적 업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 인식 개선을 우선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근로자 인권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며, 오히려 업무 시간 외 이메일 금지가 업무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다. 업무 형태마다 다른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면 사례에 맞춰 변용된 적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인식 개선은 법과 함께 되었을 때 그 진행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 더 이상 이 이메일 문화에 대해 찬성할 이유는 없으며, 계속되는 초과근무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바람직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토요일 저녁에도 누군가의 초과근무는 계속된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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