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예술인 복지법에 나타난 예술인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 전반]

글 입력 2016.0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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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예술인 복지법에 나타난 예술인 개념을 중심으로 -


  문화융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문체부의 예산 규모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왔고,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예산은 2013년에 1조 6793억 원에서 2014년에 1조 8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1년 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창작 활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현재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실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위, 즉 예술인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예술인 복지법에 나타난 예술인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삭제  <2014.3.28>
4. 삭제  <2014.3.28>
5. 삭제  <2014.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그런데 위의 예술인 개념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한 편, 다른 쪽에서는 예술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힘들며 자칫하면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전자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술인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예술인 개념을 현실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활동 증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 과연 이런 류의 창작물이 공개되기만 하면 다 예술인 복지법 수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저작물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저작물이 사람들과 얼만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가능 대상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받지 못하고 예술활동을 이어오며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작품을 바깥에 알릴 여건 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1호도 충족시키지 못해 자신을 예술인으로 증명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자본 자체가 대기업에 편중되다 보니 대기업의 이윤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업성이 높은 예술 활동들의 가시성은 높지만, 그 이외의 예술활동들은 존재를 인정받기가 힘든 활동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고 복지 혜택의 대상에서 쉽게 제외된다.

  그래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6호가 만들어져 있는데, '준하는'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불명확한 표현을 써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할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점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와 비수급대상자를 구분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비롯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평가 절차에 관해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실히 공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개념이 이처럼 모호한 것은 예술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술을 사적이고 잉여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그 가치와 경제적인 성취가 따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다보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한 것이다.





  반대로 후자의 입장에서는 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복잡하며 불가능한 일이다. 예술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어떤 예술 분야인가에 따라 그 활동 방식이 상이하고 예술 작품의 준비과정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예술인 개념을 규정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도 문제다. 실제로 수많은 예술가들과 예술인들은 예술인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예술인의 개념을 국가가 정의 내려버린다면, 자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본질적인 특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예술인복지법상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현재로선 바람직하다. 예술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아놓고, 그 이후 구체적인 수급대상을 심의위원회이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

  이처럼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예술정책백서」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 예술인, 복지, 노동3권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2호, 2014. 08, 김경한.
▷[문화파일] 예술가? 예술인?…개념연구로 바라본 '예술인복지법', 문화뉴스, 2016. 01. 25, 양미르, http://m.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2#_adtep.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6호, 2013.12.30.,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정선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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