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예술인 복지정책 (1),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문화 전반]

글 입력 2024.0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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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티빙 콘텐츠 트렌드 ‘F.R.E.S.H’

출처: CJ NEWSROOM, 2024 티빙 콘텐츠 트렌드 키워드는 ‘F.R.E.S.H’, 2023.12.1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창작자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창작자 경제란,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로 창작자들의 생계에 기여하는 경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창작(創作)의 의미처럼 인플루언서, 공예가, 디자이너, 예술가 등이 범주에 포함되며, 이들은 지식과 창의성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가는 K-콘텐츠의 주역이다. 창작자의 또 다른 말인 크리에이터는 21세기 신직업으로 떠올랐으며,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선보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성장세의 흐름에서 티빙은 2024 콘텐츠 키워드로 ‘FRESH'를 선정해 S(Stage on Creators)에서 창작자와의 협업이 콘텐츠 산업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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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021.

 

 

그러나 창작자 및 문화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인 창작자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창작자, 즉 예술인은 창조적 활동에 대해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는 전업 예술인으로 78.2%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또한 86.6%가 100만 원 이하의 월수입과 평균 755만 원의 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의 피해자는 76%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비율보다 높았다. ‘예술인’의 정의에 따라, 본인의 창작활동을 증명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 또는 예술 활동 실적을 매회 갱신해야만 했다. 스트리트·방송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분야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조차 없었지만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K-컬처의 인적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예술인의 현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수입, 불공정 계약, 예술인 활동 실적의 잦은 갱신 등으로 예술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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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청년 예술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시사저널이 취합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290여 개 대학을 졸업한 예술대학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약 20%로 조사되었다. 취업한 예술인의 경우에도 69.7%가 수입 부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표하에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에서는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인 청년 예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렇듯, 통계적 수치로 제기되어 왔던 예술인 복지 문제는 창작의 권리 및 저작권, 정당한 보상을 침해받은 검정고무신 사태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부적 차원에서의 문화 계획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2023년 1월,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번 정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예술인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예술인 복지법(안)」을 발의(2009년) 및 시행한 2012년 이래, 창작 주체인 예술인을 고려하는 장기적, 수요자 중심 법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 오피니언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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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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