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내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유 [영화]

다양성을 해치는 '스크린 독과점'을 고발합니다
글 입력 2019.1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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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를 찾은 적이 있다. 볼 영화를 정해둔 상태였는데, 막상 극장에서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만 상영하고 있었다. 다른 극장은 어떨까 싶어 인터넷을 켜 검색을 해보니 아예 상영을 하고 있지 않은 극장도 존재했다. 그 탓에 하는 수 없이 상영관이 많은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영화의 만족도와는 관계 없이 보지 못하게 된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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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어쩌면 나 혼자 대중들이 외면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감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관련 뉴스들을 찾아 읽어 보았다. 한 뉴스에서는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영화 산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같은 상태가 발생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얼핏 들어본 그 단어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크린 독과점이란?



스크린 독과점을 이해하기 위해 독과점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과점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과점은 바로 이 독점과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스크린 독과점’은 대기업이 영화제작 단계부터 투자, 배급, 상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독과점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국내 영화 시장은 2014년 말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CJ E&M의 CGV,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롯데시네마, 제이콘텐트리의 메가박스와 쇼박스가 전체 극장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급 시장 역시 상위 3개 업체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 영화 시장은 스크린 독과점에 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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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PD수첩'

 

 

2006년에 개봉한 영화 ‘괴물’은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당시 647개의 스크린 수로 전체 스크린 수의 40%를 차지하며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6년 개봉한 영화 ‘검사외전’은 당시 1812개의 스크린 수로 2016년 전체 스크린 수 2569개 대비 71%의 점유율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쟁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그렇다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일까? 첫째로, 특정 영화의 과도 상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영화 관람에 있어 선택권을 상실 하게 된다. 한정적인 스크린 수로 인해 다른 경쟁 영화들의 스크린 수가 이에 따라 현저히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화 요금의 인상 역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독과점 업체들간의 비공식적인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사실상 어떠한 선택지도 없이 영화 요금의 인상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실제로 2016년 3월 CGV에서 가장 먼저 영화 요금을 인상한 이후, 2016년 7월 메가박스가 마지막으로 영화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스크린 독과점의 완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소비자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보이콧 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업 차원의 경우, 다양성 영화 상영관의 수를 이전보다 늘리면서 ‘멀티플렉스’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스크린 점유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동일 자본이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수직계열화의 제한을 통해 특정 기업들에 몰려 있는 시장 점유율을 분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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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판례 : 1948년 미국 대법원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배급과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내린 판례

 

 

잠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 수용소를 설립한 후,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과 일본말의 사용을 강제화한 후,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했다. 결국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던 그들의 전쟁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스크린 독과점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며,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스크린 독과점에 반대한다.


 

[송도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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