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문화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문화 전반]

문화예술관련 제도, 혜택을 살펴보다
글 입력 2019.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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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간다고 느낀다. 실제로,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81.5%에 도달했다고 한다. 8년 전인 2010년 67.2%의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높은 상승률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이다.


높은 참여율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궁금해졌다. 과거에 비해 여가 시간이 증가했고, 양질의 작품과 플랫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혜택들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예술인 그리고 대중들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르고 있었다면 적극 이용해보도록 하자.




1. 모든 대중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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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을 위해 몇몇 박물관·미술관은 야간 개장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심야 서점 등을 진행하며 늦은 밤 시간에도 책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화 : 전국 주요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오후 5시-9시까지 할인.


공연 :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의 장르에서 할인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무료, 할인, 연장 개관 등을 진행.


도서관 : 대출권수 확대와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


문화재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개방.


스포츠 : 프로농구, 배구 등 프로 스포츠를 할인하고 특별 이벤트를 진행.


지역과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문화가있는날 홈페이지를 참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공식적이고 구체화된 제도 덕에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용 범위가 주로 영화에 국한된다는 것은 안타깝다.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2.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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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순수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로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전국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생활 속 공간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신청 자격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을 증명 받은 예술인, 학예사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과 박물관 관장 또는 설립자이다.


발급 방법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받은 예술인(예술활동증명 신청접수, 예술인패스 함께 신청), 학예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첨부 및 온라인 신청),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온라인 신청)


신청 / 발급 : 매달 10일, 25일 접수마감 / 매달 12일, 27일 재단발급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예술 향유자를 위한 제도 뿐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유자와 공급자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예술인 패스는 문화예술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예술가를 직업으로서  존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3. 문화예술 아래 모두가 동등한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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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이다. 폭 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예술기관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광, 교통 등에도 적용되어 문화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대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8만 원 (동일 세대 내 하나의 카드로 합산이용 가능, 재충전 가능)


발급 :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사용 :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 범위가 궁금하다면 문화누리 사이트를 살펴보자.



생계에 치중하다 보면 문화는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당장은 급하지 않은 권리로 인식되기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모두가 문화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가 시간을 선사한다. 간과될 수 있는 문화 복지 측면을 잘 헤아린 제도라 생각된다.


*


위의 세 가지 제도의 대상들을 통합해 보면 결국 모든 국민이다. 문화의 힘을 느끼고 문화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문화 관람률이 더욱 높아지고, 다방면의 문화 장르가 주목받기를 기대해 본다.



[고지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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