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더 나은 예술계를 꿈꾸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문화 전반]

2022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작
글 입력 2022.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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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대되는 변화 중 하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이다.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예술계의 불합리한 처우와 낡은 관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7년 초부터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었으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폐기에 이르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21대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고 작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약 5년의 시간이 흘러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 법률에 대해 관심이 가져졌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번 오피니언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예술인의 권리 보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1. 예술인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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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1조 목적에는 총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과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이 법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이다. 이 세 가지 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은 창작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모든 잣대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예술인의 활동에 차별을 가하지 않게끔 한다. 예술이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예술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작가의 정체성과 사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적 권리에 대한 부분은 예술을 업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예술을 직업으로 인정하기에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지원 사업에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여타 불공정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술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또한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은 더욱 건강한 예술계를 만들 것이다. 권력과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무력해지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사전 예방, 구제 지원 기관, 실태조사 등을 마련해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일 수 있는 예술계 특성을 고려한 점, 미투 사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기대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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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주축으로 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은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한다. 가장 먼저 예술인을 직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지위, 예술인을 위한 처우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인 인식을 비롯해 경제적인 부분에도 크고 작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작물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 수단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예술인에게도 자신이 창출해내는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예술을 조금 더 깊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관련 항목은 건강한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권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폐쇄적 집단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다. 복잡한 관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실력으로 맞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성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부디 높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긴 여정 끝에 탄생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을 사랑한다면 이 법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이 마땅하다. 적극적인 향유자의 모습으로 예술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안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 예술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높이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만으로 부끄러운 과거의 사태가 잠재워지거나, 불합리한 체계가 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여주고,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더 나은 예술계를 꿈꾸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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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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