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미술품 물납제 도입, 과연 실현될까? [미술]

미술품 물납제의 정의와 이에 대한 찬반 의견, 해외 사례
글 입력 2021.08.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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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의 상속세가 약 13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유산의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미술작품은 1만3000여 점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보급 미술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작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그 중 잘 알려진 작품에는 인왕제색도(정선), 황소(이중섭), 수련이 있는 연못(클로드 모네), 켄타우로스 가족(살바도르 달리) 등이 있다.

 

따라서 미술계에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란 무엇인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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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이 있는 연못> 클로드 모네

 

 

 

'미술품 물납제'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품으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ㆍ증여세가 2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속ㆍ증여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때 물납이 허용되고, 물납대상을 부동산과 국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전부터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2020년 5월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해결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동보살입상과 금동여래입상을 경매에 내놓은 것과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등이 알려지면서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도 했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 찬반의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눠졌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찬성/반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미술품 물납제' 찬성 의견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세금을 들이지 않고 작품을 수집 가능

-국민들이 공공성있게 다양한 작품을 향유 가능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 발전 가능

-상속세 납부의 다양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세계적 작품의 국외 유출방지

 

2. '미술품 물납제' 반대 의견

-국가는 '현금 납부'를 세수 확보 원칙이므로, 물납을 받으면 현금화에 재정 부담 발생 가능

-납부자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값어치가 낮은 미술품만 내놓는 식의 악용 가능성 있음

-작품의 정확한 시가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 의문

-조세회피와 비자금 등의 편법적인 탈세와 세습을 가능하게 함

 

 

 

'미술품 물납제'의 해외 사례


 

문화 강국으로 꼽히는 몇몇 선진국들은 공공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각각 시행 방식과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프랑스영국일본네덜란드독일 등의 국가가미술품 물납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일본을 중점적으로 각 국가의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프랑스 - 프랑스는 1968년, 비교적 일찍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다.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을 미술품으로 납부 가능하고, 상속세액이 1만 유로 이상이고 최소 5년 이상 소유한 미술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마련해두었다. 프랑스의 국가예술문화제와 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잘 활용된 예시로 '피카소 미술관'을 들 수 있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한 후, 유족은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래서 유족은 정부에 피카소의 작품 약 200점을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했고, 프랑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족이 대납한 작품들을 피카소 미술관을 건립해 전시했다.

 

이후 피카소 미술관은 피카소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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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피카소 미술관'

 

 

2. 영국 - 1896년 영국이 최초로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했고, 상속세만을 미술품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조건은 없다. 영국의 예술위원회와 대물변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술품 물납제는 영국의 내셔널갤러리 등 영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3. 일본 - 일본은 영국과 같이 상속세만을 미술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부연납으로도 금전 납부가 어려울 때 국보 등의 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물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에 한해서만 '선 공개, 후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술품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상속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9200점의 미술품이 등록되었다.

 

*

 

'미술품 물납제'는 여러 장ㆍ단점들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주목하여 생각해보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체계와 준비가 완벽히 갖춰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술품 감정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를 설정하고 법적인 미비함을 보완하여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은 미술품들을 향유할 수 있게되어 국내 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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