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재)부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채용 (하우스어셔,보육안내원)

- 모집기간 : 12/5 (월)까지
글 입력 2016.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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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재)부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채용
(하우스어셔,보육안내원)
- 모집기간 : 12/5 (월)까지

 
부산문화회관.jpg


(재)부산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채용
(하우스어셔,보육안내원)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최상의 관객서비스로
선진 공연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기간제근로자(공연안내원 등)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구인기본정보


모집분야 : 공연안내원, 놀이방보육안내원

모집인원 : 30∼35명 정도
(최종 인원은 면접결과에 따름)
① 공연안내원 : 30∼33명 정도
② 놀이방보육안내원 : 2∼3명 정도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
* 다만, 놀이방보육안내원은 만40세 이하인 자로
아동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재학생 우대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공연장에서 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일(야간 포함),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재)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기간 : 12월 5일(월)까지





구인세부정보


[ 채용개요 ]

-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근무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등
- 채용후 담당업무
① 공연안내원 : 관람객 안내, 객석․수표관리, 공연장 질서유지 등
② 놀이방보육안내원 : 관람객 안내, 놀이방 아동돌봄 업무 등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근무기간은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① 공연안내원 : 계약시작일로부터 3∼11개월 ▷최대 11개월
② 놀이방보육안내원 : 공연안내원 조건과 같음
- 근무시간 ▷공연의 특성 및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① 공연안내원 : 1일(1회) 4시간(공연시작 1시간 전∼종료 후 1시간)
* 공연 있는 날 순번제 근무
* 평일(18:30∼22:30), 토·일·공휴일(13:30∼17:30, 18:30∼22:30)
② 놀이방보육안내원 : 공연안내원 조건과 같음
- 보수수준 ▷법정세금 원천징수 및 해당자에 한하여 5대보험 가입
① 공연안내원 : 1일1회 4시간 기준 27,600원(월20~40만원 수준)
② 놀이방보육안내원 : 공연안내원 조건과 같음


[ 채용일정 ]

- 채용공고 : 2016. 11. 29.(화)∼12. 5.(월) ▷7일간
- 신청접수 : 2016. 12. 2.(금)∼12. 5.(월) ▷방문 또는 이메일
- 심사기간
- 1차(서류심사) : 2016. 12. 7.(수)∼12. 8.(목) ▷2일간
- 2차(면접심사) : 2016. 12. 13.(화) 14시∼18시 ▷별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2. 14.(수) 10시∼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 근 무 일 : 2017. 1. 7.(토) 예정 ▷근무는 공연일정에 맞게 탄력 운영예정


[ 신청서 접수 ]


- 접 수 처 :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051-607-6095)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반드시 연락처<핸드폰> 기재)
- 이메일 접수 : kazuya07@hanmail.net
- 신청서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커뮤니티-새소식), http://culture.busan.go.kr/
- <붙임1>기간제근로자(공연안내원 등)지원신청서 1부 ▷이메일 접수가능
- <붙임2>자기소개서 1부(A4 1장 이내) ▷이메일 접수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 ▷이메일 접수자 면접당일 제출 가능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이메일 접수자 면접당일 제출 가능
- 기타 증명서 각1통(해당자에 한함) ▷이메일 접수자 면접당일 제출 가능


[ 기타사항 ]

- 외국어(영․중․일) 가능자는 우대할 수 있음(증명서 제출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2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저소득층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607-6095)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이소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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