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벽화마을 –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 누군가에게는 관광명소 [문화 공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 공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글 입력 2016.10.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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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마을 –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 누군가에게는 관광명소


벽화마을 1.png
(1)

보기에는 예쁜 벽화.
하지만 그속에 담긴 사연이 있다.


‘벽화마을’은 낡은 집들이 모인 동네에 생기를 불어 넣으려는 ‘문화예술’ 활동이다. 대부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외 화가들이 여러 작품을 낡은 벽에 그려 넣은 것이다. 서울, 부산, 전주, 울산 등 각 지역에 한곳은 있을 정도로 ‘벽화마을’은 많이 존재한다. 과연 이러한 ‘문화예술’,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일까?


벽화마을 3.png
 (2)


‘공공기관’ 혹은 ‘사회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상권 활성화, 동네의 생기 불어 넣기 등 좋은 의도로 벽화를 그리지만 동네 주민 모두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벽화가 그려지는 마을은 낙후되었지만 사람이 사는 동네이고, 그들의 생활이 담겨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벽화마을’이 유명세를 띄며 너도나도 구경을 오고 어떠한 곳은 문화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입소문이 난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소음, 쓰레기, 낙서 등으로 ‘생활권 침해’의 불편을 느낀 동네 주민들이 불만 표출로 벽화를 훼손하게 된 것이다.


벽화마을 2.png
 (3)


 또한 문화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 등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에 재산권이 침해되어 훼손하는 주민들이 나타났다. 그의 예시로 ‘이화 벽화마을’을 들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 재생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오래된 주택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부 구역에는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 되면서 화가 난 주민들은 벽면에 ‘재생사업 반대’, ‘조용히 해주세요’등을 커다랗게 쓰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침해 하며 강압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면 과연 좋은 ‘문화예술’, ‘봉사활동’ 일까? ‘벽화마을’은 국내, 해외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계획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판단 해야 하며, 계획을 실현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권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1), (2), (3) - 네이버 이미지 '벽화마을'


[이승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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