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모든 표현의 자유는 항상 존중받아야 하는 것일까? [문화 전반]

글 입력 2016.08.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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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백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는 모두 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임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김일성 만세‘,’천황폐하 만세‘ 등의 극단적인 표현의 경우는 어떨까? 그러한 표현도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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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를 읽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빗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김일성 관련 대자보를 보고는 다소 불쾌감이 들었다. 왜였을까? 앞서 김수영 시인의 경우는, 의도가 충분히 이해되며 그의 취지에 동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된 대자보는 거부감이 들었다. 어쩌면 문학작품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좀 더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붙였다는 것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새터민과 같은 집단도 있고, 김일성의 독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임을 생각하면 우회적인 표현이 쓰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그 대자보들 중에 진심으로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주장한 것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대자보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마 이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개개인마다 사안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 대자보가 진심으로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한 독재자로, 이를 찬양하는 것은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인물을 찬양하는 표현은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에서 어긋나기에 그 취지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한 사람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따라서 이처럼 극단적 표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나치즘처럼 해로운 의견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은 파시즘 사상의 선전 및 히틀러의 찬양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그에 앞서 히틀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야기한 인물의 대명사로 수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가져오기에 애초에 그런 표현을 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그 표현 제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국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계속해서 폐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애초에 그런 완벽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논란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억해둬야 할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서로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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