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접수기간 : 2015년 12울 23일 (수) ~ 2016년 1월 22일 (금)
글 입력 2015.1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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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 2015년 12월 23일 (수) ~ 2016년 1월 22일 (금) -
 
대표이미지.jpg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 천개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새롭게 개편한 2016년 공모지원사업은 시·군 지역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예술창작지원과 발표에 집중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상주단체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모든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기본정보
 
 
사업명 : 2016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접수기간 : 2015년 12울 23일 (수) ~ 2016년 1월 22일 (금)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심의추진 : 2016년 1월 25일 (월) ~ 2월 23일 (화).
 
결과발표 : 2015년 2월 25일 (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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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유의사항
 

<공통지원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각 사업별 지원자격>
 
사업별 신청자격.jpg
 
 

 
 
공모세부정보
 
 
문예진흥 공모지원 방향 : 경기도 기초예술 및 전문예술 진흥을 정책적 목표로 지역예술 활동과 예술창작지원을 중심으로 문예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
 
○ 공연장상주단체 신작 제작 집중지원과 우수 작품 교류지원사업 추진
○ 문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2016년 사업부터 도입
 ○ 지역예술지원을 확대하고 광역-기초문화재단간
지역문예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초문화재단 역할 확대
 
 
<세부사업 예산 비교>
예산비교.jpg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사업규모.jpg
 
 

 
 
첨부파일
 
 
 
 

 
문의 : 문예진흥실(031-231-7232∼9)
 

[서지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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